기본 분류

PCA생명, 변액보험 부당운영 과태료 5000만원

Tuesday, February 25, 2014, 15:02:28 크게보기

금감원, 부문검사로 적발..기관주의 임직원 9명 제재조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 개발과 운영을 부당하게 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중순부터 말까지 PCA생명에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변액보험상품의 부당한 운영과 교육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PCA생명은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그 후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PCA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미승인 교육자료를 제작, 사용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