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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사들 긴급회의..“폭리주장, 사실무근”

Monday, September 25, 2017, 18:09:04 크게보기

도급료에 4대보험·복리후생비 등 포함..협력사들 수수료 도급료의 2% 미만 주장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들은 직접고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해온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협력사들이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원만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이외에도 4대보험료,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의 인건비가 함께 포함돼 있다”며 “도급비 구조에 따라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전제 도급료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 미만인데 마치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빵기사의 적정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도 포함되는데 이것만 해도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 협력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근거도 없이 우리 협력회사들의 폭리만 취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니 억울하고 비참한 심경”이라며 “왜곡되고 훼손된 우리 회사와 직원들의 명예에 대해 진실된 해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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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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