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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만료..고용부 “법적절차 밟겠다”

Tuesday, December 05, 2017, 19:12:11 크게보기

파리바게뜨 “5300명 고용하기 어려워“..제조기사 동의서 강요 의혹 제기
고용노동부, 동의서 진정성 조사 진행..과태료 부과·형사절차 진행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기한이 이날(5일 자정)부로 종료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고용부는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관련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법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파리바게뜨에 마지막으로 의견진술 안내문을 요청하게 된다.


고용부가 밝힌 조치는 과태료 부과와 불법파견을 한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절차도 밟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고용부는 전체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5300명 가운데,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300명 모두 직접 고용이 안 될 경우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파리바게뜨에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의견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다. 보통 통지서를 받고 2달 정도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엔 고용부 판단에 따라 납부 액수와 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리바게뜨측은 현실적으로 5300명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워 제3안의 방안을 찾고 있다. 가맹점주 대부분이 본사에서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제빵사의 70%가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3곳이 함께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스'를 출범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소속이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의 대부부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어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상생기업’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 설득을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동의서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동의서를 냈던 인원 중 274명이 다시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합작사 동의서에 대한 진정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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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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