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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3억원 사전통보

Wednesday, December 20, 2017, 11:12:54 크게보기

직접고용 동의서 제출하지 않은 1627명 대상 과태료..나머지 3682명에 대해서도 2차 조사 진행 예정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 7000만원을 사전통지했다.


고용부는 이번 1차 과태료 부과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4차례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위 조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초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방식을 택했다”며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서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비진의’라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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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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