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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미반환액 5400억원..은행들도 “답답해요”

Monday, October 16, 2017, 09:10:58 크게보기

반환 요청 외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없어..“‘지연이체서비스’ 통해 착오송금 방지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액 약 1조원 중 절반 이상인 540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착오송금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이 불가하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도 돈을 돌려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이유다. 이와는 별개로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아봤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 규모는 9611억원이며, 이중 5394억원(56.2%)이 여전히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9일자 <“은행 착오송금 5년간 1兆..절반 넘게 주인 못 찾아”> 기사 참조).

착오송금 반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은행 앱 보급과 인터넷뱅킹 확산으로 착오송금 피해가 더 늘고있다”며 “은행권이 반환청구 간소화와 더불어 착오송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착오송금 문제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착오송금 반환청구), 은행은 돈을 입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해당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다른 절차 없이 깔끔하게 해결된다.

문제는 계좌 주인이 받은 돈을 일부 혹은 전부 써버렸거나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송금된 계좌가 휴면계좌이거나 압류된 계좌일 경우 등이다. 이때 은행은 반환 요청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착오송금 피해자는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일으킨 고객이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도 은행이 강제로 송금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착오송금을 했는지 여부를 고객 이야기만 듣고서 즉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지점 직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직원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송금을 했는데, A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착오송금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은행이 단순히 A의 말만 믿고 송금을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착오송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은행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작은 셈이다. 반환청구 간소화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착오송금 발생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 관계자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할 때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 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이 관계자는 “지연이체서비스는 은행 지점 창구,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ATM을 통한 이체는 지연이체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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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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