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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riday, December 08, 2017, 14:12:48 크게보기

아크릴펜타닐·테스크롤로케타민·AL-LAD 3종 마약류로 새로 편입
효력기간 만료된 에피라핌·LY2183240·2C-N도 마약류 재지정·공고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AL-LAD'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낸다. 이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이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메피라핌’과 ‘LY2183240’은 킨나비노이드 계열이며 ‘2C-N’은 암페타민 계열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수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수입·매매·매매알선·수수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9종을 지정했으며 이 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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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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