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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회장 “소비자 현혹하는 보험상품명 개선 필요”

Saturday, December 09, 2017, 10:12:41 크게보기

금소연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진행..“소비생활 실천운동 전개해 연맹 재정 마련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상품의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8일 오후 ‘제7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취임식’ 행사 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임 후 목표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연행 회장은 최근 주의깊게 지켜보는 사안으로 보험상품명의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들의 상품명이 그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다는 것. 

조 회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가 최근 몇 년 새 생명보험사들에서 출시 중인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이란 이름의 ‘종신보험’ 상품들이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보장하는 보장성상품이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저축성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저축성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높고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뗀다.

하지만, ‘연금’이 강조된 이러한 상품명을 보고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일부 보험상품명이 그 상품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 분야에서는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예전에 판매된 유배당 상품들의 배당금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연체 때 은행들이 매기는 가산금리의 산출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조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하며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금융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 자사가 선정한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보험사가 선정한 자문의의 정보가 보험소비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자문의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문의의 소견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소비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소비생활 실천운동은 일종의 소비자 공동구매 방식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을 모아 협상력을 키워 상품 가격을 낮추고, 그 이익분의 일부를 연맹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4년 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세웠고, 이를 통해 회원들을 규합할 것”이라며 “초창기 전국 6개로 시작해 현재는 80개 단위조합에 1만명의 조합원이 있고, 앞으로 그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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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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