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식약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누어진다.
자율규약 참여에는 롯데닷컴·롯데홈쇼핑·위메프·쿠팡·티몬·인터파크 등 19개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 한다. 불법판매 등이 발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구매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