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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 사업장,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Tuesday, December 26, 2017, 10:12:43 크게보기

28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처럼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를 연체하게 된 기업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6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부과된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 30일이 지나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씩 가산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이달 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이달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 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된다.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해 고지한다.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 상 납부시점의 연체금을 확정해 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이원화 되어 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된다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었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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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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