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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새 장해판정기준 시행..“소비자 권익 제고”

Wednesday, December 27, 2017, 12:12:00 크게보기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신규 장해기준 도입·파생장해 지급률 산정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되고, 그동안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도 확보한다.

특히,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장해 하나의 지급률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후유장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동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됐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지만, 현행 장해분류표 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지속적인 산소치료 필요한 경우)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했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장해판정기준도 정비된다. 지금까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파생장해의 지급률 판정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판정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파생장해가 둘 이상일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장해의 지급률이 30%이고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이 각각 10%, 15%, 20% 라면, 기존에는 지급률이 30%지만 개정안은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을 합산한 45%가 된다.

이밖에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을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예: 1cm)인 경우도 장해로 인정한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과거에는 5cm 이상의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검사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빵 등)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 맞물림(교합)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정신행동 장해를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이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객관화했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2017년 12월 27일~2018년 2월 5일, 40일간)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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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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