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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매각 금지”

Wednesday, January 03, 2018, 16:01:06 크게보기

2018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참석..채용문화 개선·연대보증 폐지·대출금리 체계 검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소멸시효완성채권(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금융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금융사는 소송이나 추심 등을 통해 언제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살아있는 빚으로 부활시킬 수 있어 15년, 25년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게 되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부당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문화 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직원 채용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채용문화 개선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 지원책으로 ▲혁신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확대 ▲연체이자 포함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등을 언급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금융은 국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의 도전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금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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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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