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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시중금리 추월현상 발생..변동제 도입 필요”

Sunday, January 14, 2018, 12:01:00 크게보기

보험연구원,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법정이율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사용 여부·보험료 조정 검토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변재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거나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보험사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조정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2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홍민지 연구원이 발간한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사용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됐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영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을 인하와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미래에 소득을 얻지 못 하게 될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를 평가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불해야 한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법정이율로, 이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이라고 한다.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은 증가한다. 소득상실기간이 짧을 경우 이율 3% 적용에 따른 현재가치계수 증가 폭이 크지 않지만, 소득상실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법정이율 인하로 인한 현재가치계수의 증가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피해자가 30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5%인 경우 9억 3141만원, 3%인 경우 11억 9211만원이다. 할인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면 손해배상액이 2억 607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영국은 대인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개인 상해와 중상해 사고 소송을 위한 적용 계리 표(이하 Ogden Table)의 할인율을 2.5%에서 –0.75%로 인하했다. 영국 보험사들은 Ogden Table의 할인율 인하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예상했다. 

영국 법무부는 큰 폭의 할인율 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0.75%로 조정된 할인율을 0~1%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작년 법정이율 인하를 결정한 일본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의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 등 검토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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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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