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견주를 배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네티즌들은 성의 없는 사과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청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을 방문한 한 시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퍼피워커(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목격담을 올렸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견주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지만,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언성을 높이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와 그의 딸은 울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1년간 위탁해 사회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퍼피워킹’이라 부르고, 예비 안내견 훈련을 돕는 봉사자를 ‘퍼피워커(puppy walker)’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음식점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회사는 30일 오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며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매니저에 대한 교육과 인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약 7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직원분 제대로 피드백 해주세요", "온라인에서 시끄럽다고 급한불 끄려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사과문 자체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진심없이 느껴지네요", "사과문 5분 만에 쓰셨나요" 등의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송파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