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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부모 속여 혁신학교 지정”...서울시교육청 ‘날치기’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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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2, 2020, 11:12:21

서울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서 교육청의 정보 왜곡 의혹
학부모들, 지정 철회 강력 촉구...“교육질 오히려 떨어져”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서명 집중..1만회 이상 동의시 교육감 공식 답변해야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공모 신청 받아 합법적 가결” 주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입했다 하면 지역의 반발을 샀던 혁신학교가 또다시 학업 성취도 하락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왜곡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비대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중학교는 당초 일반중학교였으나, 최근 ‘학교와 마을이 교육에 협력한다’는 콘셉트의 ‘마을결합혁신학교’로 지정돼 내년 3월부터 혁신학교로서 첫 학기를 맞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경원중을 혁신학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가 일부 절차를 건너뛰거나 학부모에게 제도의 내용을 축소해 알렸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학교 개학을 몇 달 남겨둔 상황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학교는 지난 8월 혁신학교 공모에 앞서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유일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가정통신문은 사실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경원중이 혁신학교 신청 계획을 알리고 학부모 찬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보낸 가정통신문을 보면, 경원중은 “본교는 2019~2020년 마을결합중점학교를 운영해왔다”며 “내년부터는 ‘마을결합중점학교’가 ‘마을결합혁신학교’의 이름으로 변경되지만 현재 교육과정과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원중은 일반학교(마을결합중점학교)에서 혁신학교로 바뀌지만 교육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나 엄연히 학교 유형이 바뀌는 건데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제도 모두 학교 인근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하지만 마을결합중점학교는 시험 등 선발형 평가 비중을 유지하고 교육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를 씁니다.

 

반면 혁신학교는 관찰, 면담 비중이 높고 학생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방식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며 검인정 교과서를 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시험을 보지 않고 학기를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교육청과 학교가 충분한 소통 없이 '날치기 행정'으로 학교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지정 철회 및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경원중학교에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교육은 실험이 아닌데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학교에서 왜곡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면 혁신학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는 “혁신학교의 경우 전체적인 학습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특목고 등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혁신학교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절차대로 진행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원중은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80%, 학부모의 69% 동의를 받았고, 이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모 신청안을 가결 받아 합법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을 향한 비판여론은 거듭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경원중 인근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지난달 30일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철회’ 청원 2건은 2일 오전 11시경 각각 9149명과 4961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동의수가 1만 건을 넘으면 서울시교육청 내부규정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식 답변을 발표해야 합니다.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비대위측 관계자는 "오는 7일 경원중학교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등교거부도 불사할 것"으로 밝혀 파장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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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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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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