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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을 찾는 ‘맘카페’ 회원들, 이유를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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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7, 2018, 06:11:00

KB카드가 기획한 인터넷쇼핑몰 할인쿠폰을 은행 지점에서 제공...“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이 최근 ‘맘카페(기혼 여성들이 주로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화제다.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인터넷쇼핑 할인쿠폰’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련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 이벤트는 은행이 아닌 KB국민카드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벤트를 통해 카드사는 매출을 늘릴 수 있고, 은행은 지점을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가망 고객도 유치할 수 있어 계열사 간 좋은 협업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인터넷쇼핑 할인쿠폰을 무상으로 제공 중이다. 이 쿠폰은 KB카드로 특정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7000원을 할인해 준다. 지난달에는 G마켓, 이번달은 옥션이 이벤트 대상 업체다.

 

행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달 초기에는 다소 잠잠했지만,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은행 쿠폰’이란 단어로만 검색해도 관련 게시글(카페‧블로그)과 연관 검색어가 줄줄이 나온다.

 

게시글은 대부분 ‘근처 지점에 들러서 쿠폰을 받아왔다’는 내용이며, 실제 쿠폰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렸다. 다만, 지점 사정에 따라 쿠폰이 금방 바닥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할인쿠폰 행사는 KB국민은행이 아닌 KB금융그룹 내 계열사인 KB카드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는 인터넷쇼핑업체와 직접 제휴를 맺고, 은행은 전국에 깔린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 셈이다.

 

이와 관련 KB카드 관계자는 “KB카드 고객이면 자연히 KB국민은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기획해 본 것”이라며 “고객 반응이 좋아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행사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KB카드는 행사를 연장하면서 쿠폰의 사용 연령(인터넷쇼핑몰 가입 ID 기준)을 기존 30~40대에서 20살 이상으로 확대했다. 연령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KB카드 측의 설명이다.

 

한편, KB카드에 장소를 제공한 KB국민은행도 이번 이벤트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지점을 내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카드사간 협업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이벤트 진행으로 영업력이 확대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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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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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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