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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 따라오는 교통호재...분양권에 ‘웃돈 3억’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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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6, 2019, 16:02:08

A노선 동탄~삼성 2021년 개통..C노선은 지난해 예타 통과
전문가 “GTX 노선이 개통 때까지 인근 지역 상승 여력 남아”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GTX(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착공식을 연 GTX-A노선 인근은 최근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3억 가량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고, 주변 청약률도 고공행진을 이어 왔다.

 

사업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은 동탄~삼성 구간이 오는 2021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후 파주~삼성 구간이 2023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통된다. 지난해 12월 1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양주~수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C노선은 오는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 아파트 값은 이미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2015년 분양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A노선 킨텍스역 주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3억가량 값이 뛰었다. 당시 84㎡ 분양가는 4억 906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같은 평형대 분양권은 7억 8722만원에 거래된 것.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는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는 대규모 교통환경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과 서울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광역교통망”이라며 “입주 이후 GTX 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평했다.

 

청약시장에서도 GTX 노선이 주변 지역 인기는 뜨겁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청약성적을 기록한 곳은 GTX-A노선 동탄역 인근에 있는 ‘동탄 유림노르웨이숲’이었다.

 

이 곳은 실제 특별공급 가구를 제외한 206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3만 8029명이 몰리면서 평균 184.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노선 인근에 분양되는 단지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이 있다. A노선이 정차하는 성남역 주위에 들어서며, 이 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중흥건설은 오는 3월 운정 중흥S-클래스(1262가구)를 분양한다. A노선의 기점인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며 GTX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탄역 주위에는 대방건설이 화성동탄 2차 대방디엠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820실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동탄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C노선 정차역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청량리역과 수원역 인근이다. 롯데건설은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하는 주상복합단지인 롯데캐슬SKY-L65를 선보인다.

 

수원역 인근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 A1블록에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를 분양한다. 총 4086가구로 수원시내 아파트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일반분양은 797가구이며 C노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는 A‧C노선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인근 단지에 더 큰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A노선과 C노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노선 인근 단지는 청양경쟁률이 상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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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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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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