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태아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상해보험도 유효한 계약이므로 분만 중 일어난 상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임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임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1억22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는 태아에게도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건 상법이나 민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자유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태아로 명시돼 있고, 현대해상은 임신 중 보험료를 납부받았다”며 “특별약관이 태아는 출생 때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일부터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춰 특별약관에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