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출시 전부터 말이 무성했던 '4대악보험'이 드디어 선보인다. 이 보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4대악 척결 공약'에 따라 현대해상이 기획한 정책성 보험으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보상하는 상해보험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여름부터 검토해 1년 넘게 준비했던 4대악을 보상하는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19세미만 취약계층이 가입대상이다. 1만~2만원의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상해보험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을, 상해나 정신치료 진단(4주 이상)받을 경우 최대 100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입원(통원)은 최초 진단일 수내에서 하루 최대 3만원을 보상하며, 병원에서 추가로 진단서를 발급할 때 드는 비용과 미성년자에 대한 병원치료시 보호자동반비용도 함께 보상된다.
가입형태는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이 보험가입 대상자가 되는데, 지자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개인별로 일련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현대해상은 이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대신 일련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단체보험의 특성상 보험가입자(피보험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다.
만약 보험사에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일련번호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해당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보험금 청구 등의 내용이 최소한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가입자의 일련번호를 통해 가입하고, 회사는 이 정보만 보유하게 된다”며 “보험금 청구과 같은 아주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품을 일찍부터 개발에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출시가 다소 늦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