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국민의 15.7%, 국민 6명당 1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 따라 가입률이 많은 차이를 보여,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보험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800만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고, 남자(397만명)보다 여자(403만명)가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별로 보험가입률이 크게 차이났다. 2012년 기준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불과 1.2%만이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신탁·펀드)에 가입한 반면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66%가 넘는 가입률을 보였다.
세제적격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을 뜻한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기준으로 55~70세는 5%, 71~80세는 4%, 81세 이상은 3%를 낸다. 1200만원이 넘으면 추가분해 대해 따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연소득이 2000만원~4000만원 사이 근로자 개인연금가입률은 11.6%, 4000만원~6000만원 사이 근로자 가입률은 34%, 6000만원~8000만원 사이 근로자 가입률은 52.8%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높아졌다.
적격 연금보험은 지난 1994년 도입한 첫해 연간수입보험료가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적격 연금보험의 성장배경에는 개인 스스로의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적격 연금보험은 2001년 신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대폭확대)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확대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7.6%에 달한다.
반면, 2013년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연금 기능강화,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으로 제약이 늘어나 세제혜택이 감소되는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특히 올해(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의 변경은 적격연금보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2014년 1사분기(1~3월)까지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0.2% 감소했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연금제도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제도”라며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 인상 등 정책지원이 확대(2005~2012년)된 경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지원이 축소되면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국민·퇴직·개인연금)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그 역할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정책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