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년간 총 3조 투입해 연간 2만 5000쌍 지원
임대주택 공급 2445호 추가...자녀출생 임대주택 추가 부담 없이 이사 지원 추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 대상이 된다.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박원순 시장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1만 7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내년부터 목표치를 연간 2만 5000호로 상향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번에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 등이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연 1만 500호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연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 4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물량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시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이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은행‧주택금융공사 등 대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말에 ‘서울주거포털’을 연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보다 2조 849억원을 증액해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3년간 총 3조 1060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을 수혜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