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입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이번에 다뤄진 6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입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유형의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가 자율조정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DLF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분류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같은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개별 사례별로 보면 80%, 75%, 65%, 55%, 40%(2건) 비율이 설정됐습니다.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존에는 이론적인 마지노선이 70%였습니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한 뒤 개별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기본배상비율 적용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개별적인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가 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DLF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의 자율조정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팀 국장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