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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변액보험, 마땅찮은 상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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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1, 2014, 00:11:05

[데스크 칼럼]'미리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과 관련해서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지난 4일 교보생명(신창재 회장)은 진정한 연금보험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상품 미리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으로 보였습니다. 통상 변액보험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특징인데, 교보생명의 신상품은 만기(25)를 유지하면 납입기간(20) 5%, 거치기간(5) 4%를 적용해 150만원을 평생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로, <교보생명,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출시>류가 대부분. <최소 4~5% 수익 보장.. 변액연금보험 나왔다>, <5% 보장까지..변했군, 변액보험>, <교보생명, 최저 이자 보장 변액보험 출시..5% 이자에+α까지> 등의 기사도 보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보생명이 최저 월 150만원을 보증한다고 자랑한 상품은 채권비율 70% 이상인 ‘1종 상품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2.5%/2%’의 이율이 적용되는 2(채권비율 50%) 상품의 최저 보증 연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후 취재 과정에서 하루 종일 문의를 했지만, “외부에 있다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점 설계사와 통화를 했고, 전화상담을 통해 액수가 75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월납 보험료 10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전, “5%의 고금리를 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보생명은 금리를 높게 쳐 주는 만큼 수수료를 더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대답을 내 놓았습니다.(줬다가 뺏는 건가요?)

 

공식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소 불리한 내용이니 굳이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리스크를 일부 떠안더라도 연금보험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면서..(중략), 연금보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힌 것은 낯 뜨거운 일 같습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곳곳에서 강조한 바람직한 연금 가입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말은 여러 모로 불편했습니다. 일단,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연금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하는 실적 위주 영업관행이 있었다고 고자질하는 게 썩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성할 일은 반성을 하는 게 맞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수없이 강조한 '바람직한 연금문화 조성'의 방법이란 게 고객들에게 도중에 해약을 하면 손해니까, 보험을 깨지 마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외에는 안 보였습니다. 피식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10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그 1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고 직접 밝히기까지 한 것치고는 너무 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야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설명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거야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요?(혹시, 다른 상품은 대충 설명하며 팔고 계신가요?) 장기유지 인센티브를 팍팍 주는 것처럼 써 놓기도 했지만, 요즘 다른 연금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네번째 장에 있는 <기타 상품 정보> 세번째 (Bridge 자금 인출 기능) 부분을 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Bridge자금 인출 기능)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지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연금개시 전에 유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이 때 거치기간의 4% 금리는 적용되지 않아 연금재원은 늘지 않음(교보생명 보도자료 중 일부)

 

이 문장은 거치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빼내 쓸 경우,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료 거치기간에 1년에 1번 브릿지 자금을 빼내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거치기간에 적용받는 이자율과 같습니다. , 1(채권비율 70% 이상)의 경우 4%, 2(채권비율 50% 이상)2%를 빼서 쓸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돈에는 이듬해부터 약정된 이자가 붙어서 재원이 늘어납니다.

 

자사의 상품을 과대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상품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관련 기사


▪ ‘구조조정 교보생명’, 또 고금리 상품 독배?

▪ 신창재式 ‘교보생명 변액보험’의 실체는? ①

▪ 신창재式 변액보험.."돈 아까우면 깨지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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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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