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일으킨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내놓은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해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의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부 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지만,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채널은 없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의 지표 보완을 통해 상시 감시를 고도화하고, 이상 징후 포착 후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하면 현장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험 상품의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과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보험사를 검사할 때는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 검사합니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도 심층 분석하고, 외국은행 지점을 국가별·노출 리스크 별로 묶어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도 선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과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립니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이지만, 현장검사를 지난해보다 42회 늘려 5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역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