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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UP] 마루MARU 180, 입주 조건과 혜택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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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7, 2020, 11:03:00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와 크리에이터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아산나눔재단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MARU180,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스타트업코리아,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아산상회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협업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사업실행 단계에 진출한 팀은 9주간 마루(MARU) 180 사무공간을 지원받아 입주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며 다른 입주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마루 180이 제공하는 파트너 및 투자자 등 창업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루 180의 단기입주가 아산나눔재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 진출팀, 스파크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발팀에 한해 제공되는 반면 장기입주는 배치 선발 심사(Winter, Summer Batch 연 2회)를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이 대상입니다.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직원수 3인 이상, 16인 이하의 스타트업
  • MARU180 커뮤니티에 잘 융화하고 Pay-it-Forward를 통하여 커뮤니티의 성장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 산업 분야 제한 없음. 모든 업종의 스타트업 지원 가능 *단, 사행/ 유흥 업종은 제외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기업 우대
  • 여성창업자 우대

 

파트너십 통해 입주 스타트업에 다양한 기회 제공

 

공간 활용이 기획 단계의 의도와 부합할 수 있게끔 아산나눔재단은 마루180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스타트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입주 스타트업은 구글, AWS, 네이버 등으로부터 클라우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시에는 구글의 전 세계 테크 허브 코워킹 스페이스(Tech hub coworking spaces, Google for Startups가 운영하는 6개의 캠퍼스 공간과 수십 개의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협업 공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장이나 미팅 등에 필요할 경우 쏘카(SOCAR)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해외 콘퍼런스,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사나 졸업 1년 이내의 스타트업이 마루180 내에서 홍보 마케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때, 500만 원 상당의 실비를 제공합니다. 회계, 세무, 법무 등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자비스’, ‘로톡(Lawtalk)’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팀원들을 위한 건강검진 및 복지몰 등 임직원 복리후생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투자연계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도 협력해 입주 및 졸업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적·비정기적 입주사간 네트워킹 도모

 

아산나눔재단이 마루 180을 통해 중점을 두는 다른 부분은 바로 입주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이를 위해 격월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데,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근황을 소개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입주사들의 투자 유치나 제품 출시 소식 등을 알리고 축하하며, 입주사를 위한 혜택이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혜택과 지원 등을 통해 2014년 4월에 개관한 마루 180의 개관 후 5년간 방문객 수는 약 77만 명, 사무공간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수는 총 182개 입니다.

 

지난해 마루 180에 장기 입주했던 62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요. 이 결과, 입주 기간 평균 투자 유치금액이 팀당 3.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었고, 고용 인력 수는 평균 6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주 기간 중 약 80%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마루 180 측은 내년을 목표로 바로 인접한 곳에 ‘마루360(가칭)’을 준비 중입니다. 지원하는 팀의 규모를 3배로 늘리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 외에도 제조업·뷰티업·브랜드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와 크리에이터들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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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leo_kim@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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