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난감하다고 무단 침입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차일피일 길어지는 소송,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가 술술 풀어드립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님을 모시고 임차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당사자끼리 합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명도’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도(인도)청구권이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목적물(부동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빌사남 :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라 변호사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전화 등은 흔적을 남겨도 증거 활용은 어려워요. 명도를 구하는 내용들로 내용증명을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임차인이 점유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으므로, 악성 임차인일 것 같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대처를 같이할 필요도 있습니다.
빌사남 : 많은 분들이 명도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고아라 변호사 : 건물명도소송은 사실 법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1·2회 변론기일로도 충분히 변론종결이 가능하죠. 6개월 이내 종결도 가능합니다. 가령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끝났고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부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줘야겠죠.
하지만 (판결과 별개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국내 법리가 있어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변론기일을 늦게 잡기도 하고, 판사들도 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판결까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죠.
빌사남 : 임차인들이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 짐을 다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고아라 변호사 :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제가 의뢰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절단기 같은 걸로 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집기들을 임대창고에 다 넣어 버렸지 뭐에요. 명도 소송 중에 임차인의 집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 답답하셨던 거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도 소송 중이라도, 자신의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은 함부로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문제에 걸릴 수 있을뿐더러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빌사남 : 심지어 전기를 끊는 경우도 봤어요. 절전은 미리 통보만 하면 괜찮나요?
고아라 변호사 :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사실 아파트는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우를 관리 규약에 명시해놨어요. 전기를 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반면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부분이 명시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전기를 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휴업에 따른 손해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빌사남 : 실제로 모 연예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거의 1년 동안 안 내자 화가 나 전기를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역으로 소송을 했던 적도 있었죠.
고아라 변호사 : 차라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법절차가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2년 걸릴 소송을 단축시킬 수 있죠. 다시 강조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