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52세, 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인 B(1967년생, 당시 만47세)의 주민등록 상 생년을 1966년(만 48세)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인 B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특별약관 보장대상이 아니어서 보장을 받지 못했다.
#. 부부인 E(52)세 및 F(51세)는 본인들의 나이를 감안해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지만, 자녀인 G(19세)가 피보험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특약 상 운전가능 연령자가 아니어서 특별약관 보장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과 관련한 보험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돼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보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을 분쟁사례와 함께 안내했다.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34건, 2014년 32건으로 총 101건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약관 상에는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만 나이'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할 때 본인과 생활을 함께하는 자들이 약관 상 가족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피보험자라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동거인)도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자녀의 경우도 법률상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양자,계자녀 포함)도 해당된다. 다만, 위의 경우 손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위 또는 며느리의 경우는 '법률상'의 사위와 며느리여야만 한다. 또 형제자매는 특약 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특약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의 범위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지정 1인을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약 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 맡길 경우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또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해 보장받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 가입 때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많다"면서 "금감원은 이번 안내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