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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내 집 마련 사다리’ 자꾸 걷어차는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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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0, 09:11:08

과도한 신용대출 관리 통해 부동산 규제책 마련 의도
집값 안정 의도 불구 신용대출 또 옥죄 주택구입 포기 강요
연봉 8000만원이 고소득자?… 잣대 모호하고, 현실에도 맞지 않아
공급책 제대로 못 내놓고 수요 억제 통해 주택시장 왜곡
시장원리 무시하고 사유권 침해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그만해야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그간 소득에 근거해 신용만 좋으면 돈을 빌린 직장인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권에서 앞으로 새로 빌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자금 차입 후 1년 내에 서울 및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장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근거해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려는 사람은 앞으로는 그런 ‘꿈’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호주머니에 큰 목돈이 있지 않는 한 마래 소득 흐름을 앞당겨서 집을 사려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풀리는 신용대출을 규제해 혹시라도 있을 미래의 국가적 신용 위험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그런 의도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대출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신용위험과 소득에 근거하고, 금융권도 차입자의 신용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 빌려주는 대출마저 막는 것에 대해 비판은 거세다.

 

가뜩이나 이번 정부 들어 주택 문제에 대해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요 억제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내놓은 이번 수요 억제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분노까지 안겨주고 있다.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이번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비난 일색이다. “열심히 일해서 집 사려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었네요”, “신용등급이 높다는 건 직장이 안정됐다는 것인데, 왜 집을 못 사게 막는가”, “본인이 갚을 능력이 돼서 대출 받아 산다는데 무슨 짓인가”, “이제 내 집 마련은 외국에서 해야겠다” 등 신용대출마저 가로막하는 이번 규제책에 대해 불만과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집값을 바라보며 “정부 말 믿고 전세살며 기다렸는데, 이제는 정말로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다”는 무주택 직장인의 한 숨이 크게 들린다.

 

연봉 8000만원을 ‘고소득자’로 간주해 두 갈래로 나눠 대출을 규제하는 점에 대해서도 비난이 적지 않다. 20년 전도 아니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기업 간부급의 경우 충분히 가능한 소득인데, 8000만원을 정해서 고소득자로 낙인 찍어 대출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8000만원에서 세금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외벌이로 4인 가족이 사는 집에 고정비 빼고 나면 실제 얼마나 손에 쥘 수 있는지 아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럼 7999만원은 DSR 적용을 받지 않고, 8000만원이면 적용되는데 도대체 이게 합리적인가”라며 잣대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기도 한다. 어렵사리 월급을 저축해 목돈을 만들며 집 담보 대출을 받고, 여기에 신용대출을 얹어 집 한 번 마련해보려는데 무슨 날벼락이냐는 게 비판과 비난의 핵심이다.

 

이처럼 ‘입구’를 조이는 대출 규제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규제해왔다. 규제책이 한 두 개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축소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주택가격의 몇 %를 빌려주는지를 정하는 LTV는 현재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창구가 막혀 있고, 9억원이 넘을 경우 40%(투기과열지구 내)로, 9억원 밑으로 20%로 LTV 한도가 낮아진 상태다.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주택 공급은 바로 늘어날 리 만무한데 또 한 번 자금 조달 창구를 막는 이번 규제책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강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사 내 집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을 통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는 꿈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돈도 돌아야 하지만, 집도 윗집이 팔려야 아랫집도 팔리면서 매매시장이 작동하고 경제가 돌아가고 수급이 해결되는 것이다.

 

살고 싶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만 억제하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섣부른 규제책으로 제발 시장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을 정말로 걱정한다면서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그만 반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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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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