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비즈니스

[C-레벨 터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억울하다는 박현종 bhc 회장

URL복사

Tuesday, April 19, 2022, 16:04:19

[경영자를 통한 기업 읽기]
검찰, 박현종 회장 1년 징역형 구형
박회장 측 "무죄..형평성도 맞지 않아" 주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BBQ가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침입 혐의로 고소한 뒤 6년여만의 일입니다. 박 회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구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BBQ로부터 ▲2015년 7월 초순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OO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고 ▲2015년 7월 3일 15시 46경 BBQ 직원 아이디로 같은 날 15시 48분경 BBQ 회사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2016년 12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bhc에 따르면,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공소제기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파악하고 공소시효 7년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원)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것과 관련,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BBQ그룹웨어에 접속된 날보다 6일 이후여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BBQ그룹웨어 접속기록은 BBQ가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서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도 기록만 있을 뿐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공소사실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룹웨어에 접속했다는 날과 시간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미팅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회의실 예약기록과 박 회장 본인의 구글 일정표 기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측의 반증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두건의 접속시간이 23~25초에 불과한데 이 시간에 BBQ와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찾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 구형의 형평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bhc가 2020년 1월 하순부터 올해 1월 하순까지 최근 2년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통신망침해’ 1심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박 회장 사건 건과 유사하거나 혐의가 과중한 사안에서도 주로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회사 정보망에 4회 무단으로 접속한 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56회 무단 접속해 270여명의 직원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bhc는 유무죄 선고 여부와 별개로 기소 혐의에 비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 자체가 과도한만큼 향후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위축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무죄 결과에 따라 bhc와 BBQ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