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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LG그룹 총수 상속분쟁 ‘가족 화해,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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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3, 2023, 10:09:31

"상속과정 문제있다" 4년 후 소송..협의서 뒤집을 증거 쉽지않아
소모적 분쟁시 피해는 그룹과 임직원..소 취하하고 화해 모색해야
내달 재판 본격화 '지금이 골든타임'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취임 후 5년 동안 겸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굵직한 사업재편을 이뤄내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 회장은 곤혹스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분쟁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고 가족간 협의서를 통해 상속이 완료된지 4년 이상 지난뒤 입니다.

 

LG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꼽혀온 LG그룹에서 총수 가족간 분쟁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소송이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소를 제기한 측이 '가족간 협의와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4년전 협의서를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않은데다 상속완료 후 4년이 지나 제척기간(3년)이 지난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지지부진해지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LG브랜드가치 훼손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LG 안팎에서는 구광모 회장과 가족들이 소송이 아닌 화해를 모색해야 하고, 10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배구조 모범기업에서 발생한 초유의 가족 분쟁

 

2003년 LG그룹은 3년여 작업끝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지주회사 개념과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로,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기업 중심, 대기업 총수와 가족 중심의 경영구조가 고착화돼왔습니다. 이런 구조는 대기업이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계열사간 얽히고 설킨 지분구조를 이용한 총수와 가족들의 전횡, 계열사간 부당지원, 권력과의 유착 등 부정적인 면도 노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반재벌-반기업' 정서가 강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지주회사체제 도입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지분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일은 대부분 대기업이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고, 진행과정에서 취약한 고리가 드러나면 외부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 공격에 노출되는 등 대주주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LG는 당시 구본무 회장 주도로 과감하게 추진했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LG 이후 많은 대기업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은 글로벌 기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뿐 아니라 수많은 계열분리도 큰 잡음없이 이뤄냈습니다. 계열분리는 그동안 공동경영을 하던 대주주 일가들이 자신이 경영할 계열사를 갖고 분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개입돼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무난하게 정리된 겁니다. 

 

GS그룹의 분할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LG-GS 분할은 1947년 구인회-허만정 공동창업주에서 시작돼 3대에 걸친 구씨-허씨 가문의 공동경영체제를 마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시 재계 2위의 덩치에도 1년여만에 계열분리 작업이 마무리됐고, 2005년 GS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출범합니다. 60년 가까운 공동경영 과정에서 누적된 수많은 대주주 일가의 이해관계에도 큰 잡음없이 계열분리가 이뤄지자 당시 재계에선 '아름다운 이별'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GS뿐 아니라 희성그룹, LIG, LS, LF, LX 등 구씨 일가의 많은 계열분리도 별다른 마찰없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재계와 전문가들은 LG그룹을 대표적인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꼽아왔습니다. 이번 상속분쟁을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상속 분쟁인데 경영권 분쟁을 걱정하는 이유

 

LG그룹이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던데에는 '경영 안정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대주주 일가의 공감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사냥꾼의 공격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은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에 따라 LG는 '장자 승계'와 '철저한 후계 교육'이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장자 승계 원칙에 대해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한국 대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조로 이해돼왔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와 '철저한 후계교육'이란 원칙은 그룹의 창업정신인 인화(人和, 사람을 아끼고 서로 화합한다)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대주주 일가와 그룹에 투영됐습니다. 허씨 가문을 비롯해 많은 대주주 일가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그룹의 경영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디딤돌 삼아 2대 구자경 회장과 3대 구본무 회장은 경영에 집중, LG를 글로벌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구광모 회장도 일찌감치 그룹 후계자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구본무 전 회장은 2004년 가족회의를 통해 동생의 장자인 구 회장을 양자로 삼았고, LG전자 대리로 입사해 차근차근 실무를 배웠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그룹을 맡은 구 회장은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논란 소지가 있는 계열사들을 매각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미래성장을 위해 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주도해왔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약화와 적자가 누적된 LG전자 휴대폰사업을 과감하게 접었고 계열사별로 비핵심사업들은 매각했습니다. 반면 미래먹거리인 자동차 전장사업, 2차전지사업, 로봇사업 등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광모 회장은 가족과의 상속분쟁이라는 곤혹스런 이슈를 만났고, LG그룹 임직원들도 그룹 역사상 매우 낯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속 소송이 향후 경영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그룹 지주사인 (주)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를, 딸인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두 동생은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LG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사 (주)LG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 41.7% 입니다. 이중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5.95% 입니다. 김영식 여사와 두딸 지분은 총 7.84% 입니다. 나머지 지분은 많은 대주주 일가, 그룹내 일부 재단에 분산돼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의 핵심이 지주사 지분 8.76% 임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주사 지분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이 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선 '누구도 확실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매우 분산된 지분구조'가 될 수 있고 이럴경우 LG그룹 경영권에 복잡한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경영권은 많은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유력그룹은 10년 가까운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에너지를 소비한 뒤 경영환경 악화로 고전중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친족의 M&A를 막아내려 손잡았던 외국계기업이 오히려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막대한 비용출혈과 경영권 불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투자 등 미래준비 차질, 브랜드가치 하락, 임직원 의욕상실 등 보이지 않는 비용도 큽니다. 

 

▲계획된 녹음파일까지 동원된 소송 수렁속으로..9월이 소취하-화해 모색할 골든타임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은 상속 과정과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측은 "지금까지 이어온 경영권 승계 룰은 경영권 관련 재산은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재산을 받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원칙에 따라 후계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 관련 지분 대부분이 상속된 것이고, 이 내용은 가족간 협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날인을 통해 확인한 뒤 2018년 11월 상속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4년 전 협의서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제시되느냐'와 '상속이 완료된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소가 제기돼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3년)을 넘긴 것이 아니냐' 두가지가 소송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명확한 증거 제시와 제척기간 모두 소를 제기한 측으로선 어려운 숙제 입니다.

 

이와 관련 소를 제기한 가족들은 가족간 대화 녹음파일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파일은 상속이 논의되고 완료된 2018년 11월 이전이 아니라 4년이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올해 2월 직전에 녹음된 것이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을 위해 계획되고 유도된 녹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달(10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창업정신인 인화를 바탕으로 큰 분란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해온 LG 대주주 일가가 녹음파일까지 동원된 소송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은 소송 당사자들뿐 아니라 LG그룹과 임직원에게도 돌아갑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9월말에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나 LG그룹이 소송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소를 취하하고 화해를 모색할 골든타임 입니다. LG그룹 총수 가족들이 소통과 화해를 통해 인화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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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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