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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무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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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23, 16:01:47

금리상승기 실수요자 주거안정 모기지론
DSR 규제 제외…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우대금리 전부적용 3%대 후반까지 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본인 소득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추가 대출은 DSR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고 1억원 초과 개인대출자로 규제범위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한도를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금리로 모아집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이들에겐 4.65~4.95%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는 경우 3.75~4.0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입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다양합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제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입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운영하며 총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을 해소하고자 장기간 저금리 등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살펴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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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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