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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런던베이글뮤지엄·성심당에 ‘서산 가루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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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14:05:25

연간 5톤씩 3년간 제공키로..제빵 제품 연구·개발·생산에 활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가루쌀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명 베이커리와 함께 서산간척지에서 재배한 가루쌀 제품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이하 런던베이글뮤지엄),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이하 성심당)와 '서산간척지 가루쌀 제빵 제품 확대'를 목적으로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 가루쌀을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성심당에 연간 5톤씩 3년간 제공하고, 각 사는 이를 제빵 제품 연구·개발·생산에 활용합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지난 11일 스타필드수원점에서 서산 가루쌀로 만든 신제품인 '단팥 쌀베이글'을 처음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서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과 판매 매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심당은 대전 전 지점에서 서산 가루쌀을 활용해 제조한 초코미마들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에 스마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K-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부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농지에 10만평 규모의 전략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가루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배단지를 20만평 규모로 확장해 가루쌀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배, 도정 등 가루쌀 생산관리의 전반은 현대서산농장이 위탁 수행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유명 베이커리와의 협업을 통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입맛을 겨냥해 가루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고령화 등에 대비해 농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서산간척지가 미래 식량 자원의 전초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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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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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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