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보험약관 원정대] 사망 후에 암 발견..보험금은?

URL복사

Monday, December 12, 2016, 14:12:22

사망의 직접적 사인으로 확인되면 진단 보험금 청구 가능..뇌출혈·급성심근경색도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올해 가을이 있었던가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가물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더욱 심해지는데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급격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혈관’입니다. 겨울에는 뇌출혈,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질환이 45%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자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사망 이후에 부검을 해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사망의 직접적 사인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했는데, 이 같은 사인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과 별개로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진단확정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 이전에 뇌출혈 증상이 있었더라도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그 당일을 뇌출혈로 진단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암(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암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위 두 가지 질병과는 다르게 보장개시일(일반적으로 90일 지난날의 다음날)에 대한 내용의 조건이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급여금’이 나오는 특약에 대해서는 위처럼 사망 이후 해당 질병이 직접 사인이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사망일을 ‘진단일’로 간주하는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특약에 대해서도 약관을 참조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을 끝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관을 펼쳐보면 미처 받지 못한 숨겨진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이점에 유의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