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유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가 됩니다. 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식약처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애심뜰 영농조합법인의 ‘애심목장 구워먹는 치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의 ‘구워먹는 치즈’입니다. 대장균군 기존 초과 제품은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의 ‘모심 산양유요구르트’, 코리아푸드의 ‘스메티나’,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의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김밥천국, 김밥나라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분식점들이 식품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최근 김밥 섭취로 인한 식중독을 두려워하는 이른바 ‘김밥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영업자와 국민 모두에게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분식 취급 음식점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입니다.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키토제닉’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키토제닉 식단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케톤식)’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키토제닉 식단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은 키토제닉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빵류·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입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일로 수출된 농심과 팔도 라면(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팔도 라볶이 미주용)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17일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생산된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고 지난 9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나왔으나 노출수준은 모두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평가했습니다. EO는 미국·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되는데 인체에 흡입될 경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2-CE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농심 제품 중에서는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의 2-CE가 검출됐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구두약 초콜릿’이나 ‘딱풀캔디’처럼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 및 광고가 앞으로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되면서 인지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으로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으로, 이 중에서도 딱풀, 매직펜 같은 실제 학용품 외형을 모방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이성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바로젯정 2/10㎎, 4/10㎎ 등 2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두 가지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2제 복합신약입니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에 사용되며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투여하면 됩니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로수바스타틴·아토르바스타틴·심바스타틴이 에제티미브 성분과 결합된 복합제가 각각 시판 중이지만, 피타바스타틴(제품명 리바로)과 에제티미브 복합신약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바로젯의 주요 성분인 피타바스타틴은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련 안전성도 높습니다. 해외 31개국에서는 리바로의 의약품설명서(SmPC)에 ‘당뇨병 위험 징후 없음’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타틴 계열 의약품 중에서 유일합니다.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는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에 비해 근육통·간기능 저하·당뇨병 발병 위험 등의 부작용 위험을 줄이면서 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JW중외제약은 2019년부터 강동성심병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로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 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과정과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등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단백질바(프로틴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보낸 누리집(사이트)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 다양한데요.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제품 660개를 대상으로 5월 20~27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만든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데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다”며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식 기피 현상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건강진단 미실시 및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치킨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치킨 배달음식점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치킨 배달음식점 등이었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 중 23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등 입니다. 위반업체 중에서는 프렌차이즈 치킨 전문점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하남점)·페리카나치킨(원내점) 등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국대후라이드치킨(전주평화동점)·호식이두마리치킨(신시가지점) 등은 위생관리 미흡을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딤채가 연구 개발하고 대유플러스가 제조한 초저온 냉동고 ‘메디박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품목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니아딤채(대표 김혁표)는 23일 올해 1월 초저온 냉동고 개발을 완료하고 ‘메디박스(MEDIBOX)’ 상표 등록과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딤채의 계열사인 대유플러스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증 완료 이후 최종 절차로 식약처 품목인증까지 마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모든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 국내 판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설명입니다. 위니아 초저온 냉동고는 최초 백신 보관용 냉동고로 개발된 제품이지만 국내 의료기기 등급분류기준에 백신 냉동고의 분류기준이 없어 혈액 냉동고로 등록됐습니다. 현재는 ‘혈액 또는 약품을 냉동 보관하거나 약품을 냉장 보관 시 사용하는 혈액 냉동고로, 식약처 품목인증이 완료됐습니다. 위니아 초저온 냉동고를 공동 개발한 계열사 대유플러스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도 받게 됐습니다. 위니아딤채는 먼저 이번 품목인증을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고 보건소·국공립병원 등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