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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채용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勞 “꼬리 자르기” vs 檢 “공정”

Monday, June 18, 2018, 15:06:41 크게보기

금융노조, ‘검찰의 수사 규탄’ 비판 농성..검찰 “부당행위 보고 관련 물증 확보 못 해” 수사 일단락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검찰 수사가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금융노조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검찰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하고, 총 38명을 재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혐의 건은 ▲임직원 자녀·외부인 청탁 ▲성차별· 학력 차별 ▲지역 우대 등이었으며, 대상에 포함된 은행 관계자는 무려 695명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두 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 노조도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에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의 범죄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수사는 철저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회장은 임원을 통해 그들 중 한 명에게 연락해 입단속을 시켰다”며 “HR부서 라인만 줄줄이 구속, 기소되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진만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며 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측은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 담당자의 증언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는 시인했다.

 

김종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KB금융의 경우 윤 회장 아랫사람인 이오성 전 부행장이 인사업무를 관할했고, 부당행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 설명에 따르면, 은행마다 인사 업무를 은행장 바로 아랫사람에게 위임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KB금융지주는 윤 회장 바로 아래 부하 직원인 이오성 전 부행장에게 전담토록 했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윤 회장이 부당 행위를 부인해도 인사팀 내부에서 결제 보고를 했으면 증거서류가 포착돼 구속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은 공공기관과 달리 채용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모두 폐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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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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