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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때 장애고지 의무폐지 눈앞..“非장애인 역차별 우려”

Tuesday, June 19, 2018, 17:06:30 크게보기

금감원, 10월부터 장애 고지의무 폐지 예고..당국 “장애와 위험률 간 관련성 없어”
업계,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위험률 높아..설계사 “인수심사 약화로 영업에 도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보험가입 때 장애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가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위험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 청약 때 가입자의 장애 관련 사전 고지의무를 오는 10월 1일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개최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서 “(보험 가입 때) 장애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 조치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 전 3개월~5년 사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사실은 알려야 한다.

 

 

4월 당시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장애인 편의성을 금융권 소비자 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신체의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2008년 ‘장애인차별법’ 제정 등 차별 철폐 분위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신체의 장애가 암이나 당뇨 등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의 위험률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장애인 분들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고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가는 측면이 있어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률이 다른 두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 여부를 알리고 그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해 보장을 충분히 받는 형태가 적절하다”며 “무조건 보험사는 모르게 하고 같은 보장에 같은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 고지 의무 폐지와 관련, 30대 직장인 A씨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 일선의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장애 고지 의무 폐지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험사의 까다로운 인수 심사가 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손해보험 설계사 B씨는 “영업을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시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률 관리 면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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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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