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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부과체계 엉망..“피해 소비자에 환급”

Thursday, June 21, 2018, 12:06:00 크게보기

금감원, 9개 은행 대상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업무개선 지도‧대출금리 내역서 제공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예대금리차로 ‘이자놀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문제점이 발견된 은행들에 업무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금전적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선 환급 등의 조치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금감원의 점검 결과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 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부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통 은행들은 모범규준의 금리산정 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기준금리에 리스크 관리비용이나 업무원가 등의 각종 비용을 더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금리를 산정한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은행별 원가배분정책과 경영 전략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산금리 항목(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은 시장 상황과 경기 변동을 적시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돼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 년 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과 우대금리 운영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금리인하요구를 들어주면서 기존에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축소해,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밖에 대출 과정에서 은행원의 실수로 인해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사례도 있었다.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입력하는 등이다.

 

금감원은 문제점이 발견된 은행들에 대해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조사 후 환급 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은행은 대출약정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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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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