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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산출 석연치 않아..타당성 설명해야”

Wednesday, March 14, 2018, 12:03:22 크게보기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 언급..“자율적 금리결정권 가진 은행권이 점검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가산금리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어 예대금리 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이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산금리 구성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의 경우 어떤 은행은 대출 상품이나 종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반면, 다른 은행은 대출 상품과 무관하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리 모범규정’에 포함된 ‘리스크 프리미엄’도 부과하는 은행과 하지 않는 은행이 나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입자의 대출금리가 1~2달 사이에 수 십 bp(1bp=0.01%p)씩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실제로 A은행의 경우 동일한 신용등급 차입자의 가산금리가 작년 4월 1.3%였는데, 5월에 1.5%로 20bp 상승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B 은행은 2016년도에 가산금리가 한 달만에 1.06%에서 1.41%로 35bp 오른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C 은행은 작년 10월 1.52%였던 가산금리가 11월에 1.12%로 40bp 낮아졌다. 

 

최 위원장은 “다른 대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이 20~30년이라는 점에서 가산금리는 오랜기간에 걸쳐 차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들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하나금융 사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임을 표명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후임 선정 기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나금융에 대한 검사가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다른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은 현재로선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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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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