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됐던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기타 손해보험 계약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던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전 중복 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의무화 대상 보험계약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 ▲벌금 관련 보험 ▲다수 가입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계약으로는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 보상,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다른자동차차량손해를 보상하는 계약 등이다. 다수 가입 보험계약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보상 등이 있다.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와 더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즉, 보험사 또는 모집인은 ‘중복 가입 때 보험금은 보험 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오홍주 보험감리국 국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실손형 보험 계약은 중복 가입 때 보상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출 여력이 충분하다면 중복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통원치료비가 하루 3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만약 실제 통원의료비가 6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 한 개에 가입돼 있는 경우 30만원만 보장된다. 하지만, 두 개에 중복 가입돼 있으면 총 한도가 60만원까지 늘어나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6일에 공식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