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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잘 못 운전하면 ‘구상’ 폭탄 맞는다

Wednesday, June 27, 2018, 12:06:00 크게보기

금감원, 車보험 관련 판례‧분쟁조정 사례 소개..“남이 빌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내면 보험혜택 못 받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해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동행한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다. 그런데 C씨가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이에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C씨는 피보험자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기 때문에 본인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렌터카가 맺은 임차계약서(임차인 A씨 외 제3자는 보험혜택 없음)에 근거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소개한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렌터카 대여 때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우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 대해 구상이 가능하다”며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 약관에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 통상의 대리운전 범위에 자동차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돼 있다.

 

이밖에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추상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추상(추한 모습)장애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의 변색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추상이 사라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뜻한다.

 

지난 2016년 분쟁조정위에서 보험사 측은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험돼 있지 않아 장애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분조위 측은 “후유장애에 대해선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안구함몰 등으로 인한 추상장애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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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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