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동차사고가 난 뒤, 이를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다음 갱신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삼성화재와 악사(AXA)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올해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이 8월, 메리츠‧롯데 10월, 현대‧한화‧MG 11월, KB‧흥국‧더케이 12월 등이다.
이 안내서비스는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 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위 표에서처럼 보험처리 때와 비보험처리 때 향후 3년간의 예상보험료가 안내된다. 본인의 손해액이 보험료 인상분과 비교해 크면 보험 처리가 유리하고, 손해액이 보험료 인상분에 비해 적으면 보험 처리가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예상 보험료 인상 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돼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후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나 중고차 시세 변동, 추가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는 보험만기 30일 이내라면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렵다”며 “이번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