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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보험 정착, ‘성공적’...보완점은?

Monday, July 23, 2018, 15:07:27 크게보기

4월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목표 가입자 수 1000명 달성..추가 가입자 허용 방안 논의 中
담보 다양화‧휠체어 외 보조기구 보험 필요 의견..금융위 “1~2년 시범 운영 뒤 의견 수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에 내놓은 정책성 보험상품인 ‘전동휠체어보험’이 출시 두 달여 만에 목표 가입자 수 1000명을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국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 뒤 의견 수렴을 통해 보장 범위를 더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23일 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출시된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보험’의 가입 신청자 수가 당초 목표치인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가입자 수 1000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달에 1000명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며 “추가로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아 가입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출시된 전동휠체어보험은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 담보로 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씩이며, 보장 기간 중 총 보상금액은 1억 5000만원을 넘지 못 한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최저 10만원)다.

 

1인당 보험료는 2만 5000원이다. 보험료의 80%(2만원)를 생명보험협회가 지원하고, 나머지 20%(5000원)는 가입자와 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부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료 지원과는 별개로 상품 개발을 전담했다.

 

한편, 이번 전동휠체어보험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휠체어마다 매겨진 고유번호(시리얼넘버)가 필요한데, 이 번호가 없거나 지워진 경우가 많아 다시 재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체장애인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해외의 경우 휠체어의 도난이나 교체비용 등도 보장하고 있어 향후 담보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휠체어 외에 의수나 의족, 의안 등 다른 장애인 보조 기구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휠체어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도난, 교체‧수리비용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휠체어 외에 다른 보조 기구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관계자는 “아직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 확대 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면이 있다”며 “적어도 1~2년 정도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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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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