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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면책사항 무죄판결’ 보험금받는다

Tuesday, April 22, 2014, 17:04:05 크게보기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보험사 임의적 약관해석 소비자에게 불리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운전자 A씨는 2011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운전자보험 약관에 해당하는 항목이 면책사유로 규정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현재 운전자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조항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만 비용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임의적인 약관 확대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해보험사의 제각각 약관해석의 통일 기준을 제시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라는 원인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형사처벌 보장에는 벌금·형사합의금·방어비용(변호사 비용)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때 기회비용 등을 보장 자동차 견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렌트카 대여 등 기타 비용 손해도 함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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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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