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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경영복귀 빨라질 듯

Friday, October 05, 2018, 16:10:12 크게보기

법원,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기소된 신동빈 회장 2심서 징역 2.6개월·집행유예 4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 전 침묵으로 일관했던 롯데 관계자들은 신 회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롯데 주요 임원진들도 재판 후 상기된 얼굴로 황급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신 회장의 빠른 경영복귀가 점쳐진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신 회장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고, 1심과 달리 신 회장과 면세점 특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진술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동시에 바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외에서 진행한 대규모 투자와 신규 인력 채용, 지주사 체제 후속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 롯데는 인도네시아의 4조원 규모 유화단지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3억원 규모 유화 콤플렉스단지 조성작업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철수 마무리 작업 등에 대한 유통업계 현안보고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신규 채용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롯데는 각 계열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 신 회장이 나온만큼 신규 채용 규모가 평소(1만 2000~3000)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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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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