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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록의 신한은행, 청주·천안 법원공탁금 경쟁입찰 역시 ‘WIN’

Monday, November 26, 2018, 14:11:55 크게보기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보관은행 재지정...“평가 기준에 출연금 항목 포함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이 2000억 규모인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재지정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를 내고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을 두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는 금액과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배상금액,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보관은행은 보관료와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신한은행은 옛 조흥은행 시절인 지난 195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0년간 두 법원의 공탁금을 관리해 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 1월부터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공탁금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천안 법원의 공탁금 규모는 각각 928억·1226억원이다.

 

이번 공탁금 은행 지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신한은행 포함 주요 은행들인 KB국민·우리·KEB하나(청주지법 미입찰), NH농협은행 등이 모두 참여했다. 하지만, 도전자 격인 타 시중은행들은 신한은행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 결과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입찰에 참여한 실무부서조차 신한은행이 유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공탁금 지정에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 것은 작년부터다. 과거에는 기존 보관은행의 적격성 여부만 심사해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구조여서 타 은행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경쟁입찰로 진행된 인천·부천 법원의 경우 이번 청주·천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이 재지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입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공탁금 지정은행 지정 방식이 은행 간 차별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기존 은행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현재는 출연금 항목이 평가 항목에 없는데, 경쟁이 되려면 꼭 포함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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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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