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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농협 회장 재판...사전 선거운동 여부 쟁점

Thursday, December 20, 2018, 20:12:21 크게보기

김 회장 변호인 측 증인들, 검찰 제출 진술 번복...“김 회장, 사전 선거운동 안 해”
검찰 측 강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한 것...검찰 “증언에 일정 패턴 보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서를 작성했던 증인들이 정작 재판에서는 “(김 회장이) 그런 적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에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며 사실상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김병원 회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병원 회장은 작년 12월 1심 공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병원 회장은 항소를 결정했고, 지난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 모씨 등 4명의 전현직 농협 조합장들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16년 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로,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이들에게 불법에 해당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명의 증인 가운데 김병원 회장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씨 등 3명은 검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는 ‘김병원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썼지만, 재판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으로부터 일종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처음 작성한 진술서를 탐탁치 않게 여긴 검사가 진술서를 여러 차례 고쳐오라고 했고, 심지어 ‘(제대로 안 써오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는 식의 말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 증인인 이 모씨는 “2015년 12월 김병원 회장과 만났을 때, 김 회장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처음 작성해서 제출하니 검사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증인들의 증언 패턴이 ‘선거 관련 내용은 모두 본인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 모씨의 경우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13시 20분에 종료된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돼 있었다. 그 시간대에 검사가 조사 대상자에게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모씨는 “나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받으러 온 다른 조합장들에게 말한 것”이라며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쓰니 비교적 빨리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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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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