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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1년 뒤 해지하면 수익률 500%?...악성 ‘가짜계약’ 양산 우려

Monday, March 11, 2019, 09:03:47 크게보기

A보험사, GA에 ‘100만원씩 14개월 납입하면 500만원 수익’ 판촉안 제시
임차비 지원 중단 등 자금난 겪는 일부 GA 동참..치아·운전자보험 매출 급증
지난해 치아보험 과열경쟁 재연 조짐..“가짜계약 양산으로 보험신뢰도 하락”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4개월 간 월 100만원씩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면 500만원 수익 보장.’

 

최근 장기 인(人)보험 매출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가짜계약’을 유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두 10건 이상의 치아, 운전자보험을 모아 가입시킨 뒤 1년 가량(14개월)을 유지하다 해지하면 보험사가 일정 수익률(월 보험료의 500%)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월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5배인 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사무실 임차지원금 지원 중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일부 GA들에겐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 방식은 악성 가짜계약을 양산하고,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A보험사는 14개월 보험료 납입 후 해지 기준으로 월납 보험료의 5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판촉 플랜을 일부 GA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제안한 플랜은 월납 보험료 10만원짜리 계약 10건을 14회 납입하고 해지하면 판매수수료와 각종 시책, 해지환급금을 포함해 총 1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총 납입 보험료 1400만원을 빼도 500만원이 남는다.

 

 

인더뉴스가 입수한 실제 판촉 플랜을 보면 B치아보험(10년납·10년만기)을 월납보험료 10만원씩 총 10건 계약했을 때 ▲총 판매수수료 984만원(984%) ▲자사시상 200만원(200%) ▲인보험시상 250만원(250%) ▲추가시상1 200만원(200%) ▲해지환급금 266만원(266%) 등을 받을 수 있다.

 

제한 조건은 보장보험료가 보험료의 60%(계약 건당 6만원)여야 한다는 것, 설계사 코드를 2개 활용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다. 사실상 가짜계약(작성계약)을 유도하는 판촉 플랜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사의 공격적인 판촉으로 일부 GA는 지난달 평소보다 2~3배 많은 신규 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4월 사무실 임차지원금 중단 등 자금난을 겪는 일부 GA를 중심으로 2000만~3000만원 단위의 신규 계약이 나왔다는 게 공공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언뜻 보기엔 지난해 촉발된 보험사 간 치아보험 판매수수료 경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유치 경쟁 차원이 아닌 가짜계약을 양산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훨씬 더 악성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뒤 해지를 예상해 수익률만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와 더불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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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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