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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내달 3일로 연기

Thursday, June 26, 2014, 18:06:30 크게보기

금감원 "다른 안건 많아 징계여부 재논의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처리해야할 다른 안건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제재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다른 안건이 많이 밀려서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 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라고 보고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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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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