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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직장폐쇄’ 단행...파업 노조와 강대강(强對强) 대치

Tuesday, June 11, 2019, 22:06:44 크게보기

야간조 운영 전면 중단..파업 참가자는 공장 출입금지
노조는 강력 반발..“합의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단협위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에 맞서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산공장의 야간조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파업 참가자는 공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노사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회사의 미래가 점점 더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11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12일부터 야간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간조만 운영한다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노조에 공고했다. 특히 전면 파업 참가자가 허가없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전면파업의 돌입한 노조에 사측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간조라도 정상 운영해 QM6 LPG 모델과 닛산 로그 물량을 제때 공급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측은 지난 7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야간조도 주간조로 출근하는 1교대 통합 운영을 요청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간조로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노조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파업 효과를 떨어뜨리려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직장폐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로 사측에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데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야간 근무조가 주간조로 출근하도록 한 것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무형태 변경은 단협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야하는 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미룬 채 불법을 시도하고 있는 사측은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며 “르노삼성의 직원과 부산시민, 협력업체들이 바라는 임단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조 조합원 1850명 가운데 총 1164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산라인 근무자들이 집중적으로 파업에 동참하면서 생산량은 전면파업 이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공장은 평소 하루 460대가량을 생산하는데, 현재는 40~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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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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