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Plus 뉴스+ Car 자동차

[종합] 르노삼성 임단협 교섭 재개...핵심쟁점은 ‘기본급 인상’

Wednesday, June 12, 2019, 19:06:39 크게보기

전면파업 및 직장폐쇄 철회 후 본교섭 재개..공장 가동 정상화
임금 동결 및 무분규 유지 여부 놓고 평행선..합의 난항 예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노사분규로 생산 차질을 겪었던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13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노동조합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이다. 사측도 부분적 직장폐쇄를 풀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경 노조의 전면파업이 철회됐다. 지난 5일부터 이어졌던 전면파업이 일주일 만에 끝나면서 임단협 본교섭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재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측이 주간 1교대로 바꿨던 생산라인 근무형태도 13일부터 다시 2교대로 정상화된다. 부산공장은 이날부터 야간조 운영을 중단되고 주간조만 운영하는 부분적 직장폐쇄에 돌입했었다. 주간조라도 정상 운영해 신차 및 수출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가 대화를 재개하고 공장 가동도 정상화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검토했던 손해배상 청구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전면파업에 따른 

 

주재정 르노삼성 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사는 고객과 협력협체 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만큼 협상을 재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신차인 QM6 LPG 모델과 XM3, 수출물량 등의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이 부산공장을 방문해 노사간 중재자 역할을 한 것도 파업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생산 차질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측의 경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르노삼성의 2018년 임단협 교섭은 첫 협상이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타결되지 못한 상태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16일 밤샘 협상 끝에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내놨지만, 조합원 찬반투표(반대 51.8%)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교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원인은 ‘기본급 동결’에 있는 만큼, 노조는 임금성 향상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의 높은 영업이익과 대규모 주주 배당금으로 미뤄볼 때 임금 동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또 사측이 노조에 요구하고 있는 ‘2020년까지 무분규’도 이번 교섭의 핵심쟁점으로 꼽힌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내년까지 무분규 사업장으로 유지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며 ”이는 노동3권을 훼손하려는 의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재개된 교섭에서 사측이 내놓은 구체적인 제시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업이 철회되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2차 잠정합의안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