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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CJ헬로 인수 결정 유보...교차판매 금지 형평성 때문?

Thursday, October 17, 2019, 16:10:21 크게보기

공정위, 16일 전원회의 진행 결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이달 말로 미뤄져
SK텔레콤-티브로드 심의 후 결정키로..업계, 양사 교차판매 금지 조항 검토 예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을 유보했다. 공정위서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향후 LG유플러스-CJ헬로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이달 30일 혹은 11월 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LG유플러스의 두 회사간의 기업결합에 특이점이 없는 것을 미뤄 공정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한 건의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양사의 심사보고서에 조건부 승인 의견이 담겨 있지만, 세부조건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도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인만큼 3년 동안 교차판매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 경우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을 통해 영업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했지만, 교차판매 금지로 시너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SK텔레콤도 교차판매 금지 조건 차등 부여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인수합병 회사간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양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키로 하면서 향후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의 경우 교차판매 금지가 합병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동안 업계에서 주장해온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한 의견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래끌지 않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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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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